2026 뉴질랜드 워크투레지던스 비자 가이드

뉴질랜드 워크투레지던스 비자(Work to Residence)는 단순히 취업에 의한 경제 활동에 그치는 비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뉴질랜드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해당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 안내하는 워크투레지던스 비자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워크투레지던스 비자란?

뉴질랜드-워크투레지던스-비자

워크투레지던스는 말 그대로 일(Work)을 통해 거주(Residence) 자격을 얻는 비자 경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부족한 인력군에 속하는 직업으로 취업하여 24개월(2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스트레이트 투 레지던스(Straight to Residence)그린리스트 티어 1(Tier 1)과는 다르며, 티어 2(Tier 2) 직업군이 이 경로에 해당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어떤 일을 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와 근무 시간 등의 경력과 기록이 중요한데, 고용계약서, 오퍼레터, 직무기술서, 급여명세서, 세금·소득 요약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기준 Accredited Employer 고용주 오퍼와 IELTS 6.5 이상이 필수이며, 55세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워크투레지던스 비자 신청 자격

이 비자는 아무 직업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린리스트 티어 2 (Green List Tier 2)

뉴질랜드 정부가 지정한 인력 부족 직군 중 2단계에 속하는 직업군입니다.

  • 대표 직군: 초/중등 교사, 유치원 교사(ECE), 건설 및 토목 관련 기술직(배관공, 전기공 등), 자동차 정비사, 크레인 오퍼레이터 등
  • 이 직군들은 뉴질랜드 내에서 수요가 매우 높으며,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취업과 동시에 영주권 로드맵이 확실하게 그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섹터 어그리먼트 (Sector Agreements)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별도의 협약을 맺은 직군입니다. 이 분야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어 많은 분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 케어 워크포스(Care Workforce): 요양보호사(Kaiawhina), 간병인 등. (현재 급여 조건인 Level 4 급여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운송(Transport) 분야: 트럭 운전사, 페리 선원 등

뉴질랜드 워크투레지던스 비자 신청 조건

WTR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제한 (Age)

영주권 신청 시점 기준으로 만 5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50대 초반에 이민을 준비하신다면 2년 근무 기간을 고려하여 서두르셔야 합니다.

고용 조건 (Employment)

반드시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인증받은 고용주(Accredited Employer)에게 고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은 주당 30시간 이상의 풀타임(Full-time) 근무여야 하며, 고용 계약은 영구 계약(Permanent)이거나 최소 12개월 이상의 고정 기간 계약이어야 합니다.

영어 점수 (English Language)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의 기본 조건인 영어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일반 기준: IELTS General 또는 Academic 모듈 6.5점 (PTE 등 동등한 시험 점수 인정)
  • 예외: 일부 직군이나 특정 조건(영어권 국가 학위 등)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6.5점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Health & Character)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뉴질랜드 의료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체류 비자이므로 신체검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워크투레지던스 비자 신청 주의 사항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우크투레지던스 비자와 관련 중요한 사항인데요. 반드시 아래 3가지가 지켜져야 합니다.

  • 직업군 선정: 본인의 경력과 학력이 그린리스트 티어 2 또는 섹터 어그리먼트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영어 준비: 2년 근무 후 영주권 신청 시점에 영어 점수가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국 전 또는 근무 중에 미리 점수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 고용 유지: 2년간 고용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직원을 존중하는 좋은 고용주(Accredited Employer)를 만나는 것이 이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마무리

뉴질랜드 워크투레지던스 비자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가장 안정적으로 영주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취업이민 및 서류를 대행하실 분은 엔젯비자로 문의해 주세요.

뉴질랜드-비자-상담

뉴질랜드 워크투레지던스 비자 FAQ

Q1. 그린리스트 티어 1(Tier 1)과 티어 2(Tier 2)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가장 큰 차이는 영주권 신청 시기입니다. 티어 1은 취업과 동시에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스트레이트 투 레지던스(Straight to Residence)’ 경로인 반면, 티어 2는 워크 비자로 24개월간 근무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워크투레지던스(Work to Residence) 경로입니다.

Q2. 영주권 신청 시 영어 점수(IELTS 6.5)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워크 비자를 받을 때는 고용주의 지원으로 영어 조건이 완화될 수도 있지만, 2년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IELTS 6.5(General or Academic) 또는 이에 상응하는 PTE 등의 공인 영어 점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24개월 근무 기간 계산 시, 휴가 기간도 포함되나요?
→ 네,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연차, 병가 등)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무급 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24개월이 반드시 연속될 필요는 없으며, 영주권 신청 직전 30개월 기간 내에 총 24개월의 근무 경력을 채우면 됩니다.

Q4. 나이 제한인 ‘만 55세 미만’은 언제 기준인가요?
→ 워크 비자를 처음 받는 시점이 아니라, 2년 근무를 마치고 실제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 5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50대 초반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Q5. 아무 고용주에게나 취업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반드시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인증받은 인증된 고용주(Accredited Employer)에게 고용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의 풀타임 정규직(또는 12개월 이상의 고정 계약) 조건이어야 경력이 인정됩니다.


엔젯비자 인기 글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